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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 신고 방법, 신고번호, 신고증 발급(재발급) 가이드
웹사이트를 통해 전자상거래 사이트를 운영하거나 스마트 스토어, 온라인 마켓까지 모든 인터넷 판매를 위해서는 통신판매업 신고 그리고 신고번호 발급이 우선 되어야 합니다. 이 과정과 신고증 발급과 재발급 방법까지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준비 하였습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과정에서 꼭 필요한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발급 방법부터 천천히 알려 드릴테니 따라하면 5분이면 이 모든 과정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이유와 방법 알아보기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부터 통신판매업 신고증 발급까지 한 번에
통신판매업 신고는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이 마켓이나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와 같은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이용해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가정한 뒤 소비자의 입장에서 접근하면 그 이유를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신뢰할 수 있는 사업주인지 통신판매업 신고 여부에 따라 확인할 수 있겠죠?
따라서 모든 온라인 사업자는 연간 50건 미만의 거래 횟수 이상이라면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하는 게 의무 조항입니다.
그 과정은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 사업장 등록증 발급
-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발급
- 정부 24 사이트, 관할 구청에서 등록
- 홈텍스나 정부24에서 신고 완료 확인
이렇게 4단계 과정으로 진행되니 사업자 등록증 발급 되셨다면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이 무엇이고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발급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이란 소비자가 믿을 수 있는 기관에서 보증하는 곳인지 확인하는 증서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 고객이 선 지급한 비용을 신뢰할 수 있는 제3자(PG사, 은행, 마켓)가 안전하게 보관하다가 배송이나 서비스 제공이 완료된 후에 예치된 비용을 공급자에게 전달하는 것이죠.
이것을 에스크로라고 부르는데 주로 오픈마켓, PG사에서 발급할 수 있지만 국내 주요 은행을 통해서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신청한 PG사가 일반 카드, 계좌 이체 가능한 PG사이고, 최초 계약할 때 에스크로(구매안전 서비스)를 신청했을 때에만 발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고객센터에 문의한 후 계약하는 게 순서입니다.
온라인 쇼핑몰(오픈마켓) 사업자의 경우 에스크로 서비스 의무 조항이 있으니 이 경우에는 신청만 하시면 됩니다.
에스크로 즉,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은 즉시 발급되니 신청 후 준비한 뒤 통신판매업 신고 과정에서 제출해주면 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방법 "정부 24"
통신판매업 신고는 정부 24 민원서비스를 통해 이용 가능합니다. 오프라인은 관할 구청에 방문해서 민원실을 통해 등록이 가능하지만 특별히 전자상거래 사이트 서버 주소가 해외에 있는 게 아니라면 온라인 신청이 간편합니다.
따라서 온라인 신고 방법을 기준으로 설명 할거에요, 준비 서류는 사업자증록증, 웹사이트 도메인 주소,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이며,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부24 – 서비스 – 신청 조회 발급 – 통신판매업 이동 후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타나면 “발급하기” 클릭 후 개인 정보를 입력한 뒤 아래와 같이 따라하시면 금방 끝납니다.(굳이 회원 가입을 하지 않아도 통신판매업 신고 가능합니다.)
기본적인 정보 제공후 첫 번째 화면에 4가지 정보를 사업자 등록증을 토대로 기록해 주시면 1 단계 완료입니다.
대표 정보의 경우 공동 사업자가 있어도 1명만 등록해주면 됩니다.
취급 상품은 중복 등록이 가능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이전에 발급해 둔 에스크로,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을 제출하는 곳입니다.
사전에 JPG(이미지 파일)나 HWP(한글파일) PDF 파일로 변환헤서 컴퓨터에 저장해 놓고 드래그 방식으로 제출하면 끝.
만약 PDF 파일 형식으로 발급된 에스크로 서류가 등록이 되지 않으면 스마트폰으로 캡처해서 jpg 파일로 제출할 수 있어요.
온라인 발급과 방문 수령 중 선택하면 되는데, 집에 프린터가 없는 경우 방문해서 발급 받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는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란을 클릭하지 않으면 사업자 등록증을 추가로 첨부해야 등록이 가능하니 이 부분도 체크하세요.
이것으로 신고는 완료 되었고, 정상적으로 신고 했다면 2일에서 3일 이내에 홈텍스나 정부24 검색을 통해 발급 현황을 확인할 수 있으니 선택했던 발급 방법에 따라 온라인이나 관할 구청 방문 등으로 수령하면 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조회서비스 이용하기
통신판매업 사업자 등록 상태 조회(홈텍스)와 별도로 통신판매업 신고 조회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할 수 있습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조회가 필요한 이유는 신고증을 가지고 있지 않을 경우 오픈 마켓에 사업장을 등록하거나 그외 필요할 때 온라인을 통해 자신의 신고 번호를 조회할 수 있어요.
공정거래위원회 조회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이동
- 정보공개 – 사업자 정보공개 – 통신판매사업자 이동
- 일반이용 – 누리집 클릭
- 바로가기 – 사업자정보등록 – 브랜드명(상호) 클릭
- 조회 시작
이와 같은 방법으로 통신판매업 신고 번호를 조회했을 때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위에 링크를 걸어 둔 국세청 홈텍스에 방문해서 “사업자 등록 상태” 조회를 해보면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증명서(신고증) 재발급
마지막으로 신고 번호가 아닌 신고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재발급이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1. 정부 24 홈페이지 이동 후 통신판매업 신고 검색하기
2. 통합검색 서비스 바로가기 화면에서 (조회 · 발급)메뉴 확인
3. 통신판매업 신고-시.군.구’ 메뉴와 ‘통신판매업변경신고-시.군.구’ 메뉴 확인.
통신판매업 신고증 최초 발급, 또는 재발급 메뉴의 ‘발급하기‘ 버튼을 누르면 통신판매업 신고증 재발급 완료
이렇게 통신판매업 신고에 필요한 모든 것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여러분이 처음 하는 과정이라 어려울 수 있지만 실제 따라하다보면 아무것도 아니란 걸 알 수 있어요.
여기까지 오늘 준비한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23 . 10 . 23
에디터 – 민서인